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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
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

작성일 : 2024.04.17

강남아름다운유외과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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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 22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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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12호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로 진료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.


※ 신분증 확인 필수 : 초진환자 / 최근 6개월간 진료 이력이 없는 재진 환자

※ 신분증 확인 불필요 : 최근 6개월 이내 재진환자